안산이혼변호사 “반복되는 불수능·물수능 논란 넘어 33년 된 입시 전반 짚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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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교육 관련 보도가 주목받았다. 독자위에서는 경향신문이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칼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짚었다고 평가하면서 차제에 33년 된 수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과 관련, 과도한 경쟁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용 = 김광호 논설위원의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11월21일자)은 요즘 수능 특성 등을 잘 정리해줬다. 요즘 수능에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 이를테면 맨 앞 한 문장을 읽고, 뛰어넘어가 어디쯤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한다. 이 칼럼에서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의 능력치는 그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읽어가야 시간 내 풀 수 있는가다. 오창민 논설위원의 <국어 불수능>(11월17일자)은 불수능, 물수능 논란보다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33년이 지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2개의 글이었는데 앞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경향신문이 두 개의 글을 발전시켜 수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돼 연속된 칼럼과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11월17일자)은 글쓰기와 깊은 독서를 해야만 개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11월13일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AI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글이다. 반면 <“AI가 교육 문제 해답? AI 활용한 교육은 ‘2등급 교육’ 될 것”>(11월11일자)은 닐 셀윈이라는 유명한 교육정책 연구자를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분은 AI 교육에도 굉장히 비판적이다. 쉽게 말하면 상층의 아이들은 AI 교육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으로 갈 것 같고, 대중들의 교육은 AI를 활용한 저렴한 교육으로 갈 것 같다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주 유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된 세 개의 다른 글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글이었다. <[가보니]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11월6일자)은 3명의 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갔다와 작성한 기사다. 지난가을 국회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이후 영어유치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줬고, 학원 보내는 부모와 못 보내는 부모 마음도 잘 전달해준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정연우 = 4세 고시, 7세 고시는 학부모들의 욕망 등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응축돼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보면 어떨까 싶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적응을 못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정묵 =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12월1일자)은 사이버 안보나 기술 리스크 관점에서 잘 다뤄줬다. 현대 안보 현실도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잘됐다. 다만 실제 공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쿠팡의 경우 계좌번호 등은 안 털렸다고 하는데, 사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명을 하면 그런 것도 추가 취재해 써주면 좋겠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11월1일)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이슈로, 일본 정부 공식 언급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했다. 다만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일본 여론이나 다른 지역 반응까지 폭넓게 다뤄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이 발언이 정책화될 때 우리 정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양향자 “불법계엄 반성” 공개 언급하자 국힘 지지자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11월29일)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양향자 전 의원의 공개적 반성·사과와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진 현장을 보도했다. 다만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정연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구잡이 개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이용욱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의 <서울은 시민의 것이다>(11월21일자), 송진식 전국사회부장의 <한강(둥둥)버스와 받들어총>(11월24일자),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등 칼럼들도 오 시장의 무리한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11월17일자)는 제목에서 ‘오세훈 때리기’로 하니까 마치 정부·여당이 이걸 정치적, 정쟁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갈등 키우는 ‘오세훈표 사업’…서울시·여당 고소전까지>(11월19일자)도 양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제목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혹은 ‘불법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타 언론 중에는 계엄을 중립적인 사건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12월2일자)는 1면과 3면에 크게 실려 비동의강간죄라든가 차별금지법 도입이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언론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더 급박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는 계엄 1년에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대선 때부터 광장 주역이었던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느낌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동의강간죄·교제폭력 대응에 관한 기본법 등 도입해야 할 것들은 논의가 더디고, 오히려 역차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있으니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답답하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주길 부탁한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11월17일자)과 관련해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학부모 위원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학폭위는 성폭력 사안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학폭위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지난 독자위원회 회의 때 교육의 법화 문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갈등만 키우고 갈등 해결 능력을 더 떨어뜨려 해악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11월20일자), <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11월21일자),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11월23일자) 등에서 ‘동물’이 쓰였다. 동물을 비하하는 비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와 관련한 욕설과 마찬가지로 동물국회 이런 표현은 동물혐오적 표현이다.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세계를 무질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써오는 이런 표현들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오용석 = <[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11월19일자)와 <[기자칼럼]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11월10일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기후정책 공론화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취재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11월3일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논란 이면에 있는 ‘전력 믹스(Mix)’ 문제(즉, 전기가 석탄·가스 발전에서 오면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후속 기사, 히트펌프 외에 지역 난방, 패시브 건축 등 다양한 탈탄소 난방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진다면 독자들이 난방 분야 탈탄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 = <‘쟤는 못할 거야’ 전제 없는 곳 “‘의심 없는 마음’ 발견했죠”>(11월25일자)는 휠체어로 세계여행을 한 김지우 작가(유튜버 ‘구르님’)를 인터뷰하고 정리한 기사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더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왜,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신문의 특성상, 시의성에 대해 궁금했다. 기사 중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명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는 도중에 검색해 알아내야 했다. 여름에 출간된 김지우 작가의 저서 <의심 없는 마음>의 인터뷰로 생각해도 될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책 출간 시기를 상당히 지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 책과 관련된 색채를 지우고 장애인 여행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구나 짐작했다. 문화 면이든 사람과사람 면이든 시의성이 있으면 기사의 호소력은 높아진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왜 이 시점에 신문에서 다루었는지 독자로서 아리송했다.
김예희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11월18일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적자 누적 상황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의 한국 유통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해설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차입의 조달은 홈플러스의 영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영업 자체가 건실했다면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를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통업 환경 변화·부동산 구조·점포 경쟁력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경영으로만 이 사태의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차입 조달은 사모펀드 구조상 빈번히 발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이를 ‘부도덕성’ 중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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