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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가뭄 대비 절수 대책 시행···식수원 광동댐 저수율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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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18

    본문

    카마그라구입 강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단계별 절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분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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